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뉴질랜드 투어(이하 당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저희 웹사이트상에 명기된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담당자가 안내드린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국내외 공항,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관하의 가이드 여행
-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당사가 예약 대행하는 관광지, 일일관광, 차량과 캠퍼밴 렌탈, 자유여행 등의 대행 서비스
- 당사는 여행자가 예약하고 결제한 상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약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예약 대행만의 책임을 지고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으며, 여행자는 현지 여행업자에게 손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상 책임이 없으나 여행자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단 여행약관은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6조(특약)에 의한 자체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및 확정
- 상품 예약 후 담당자를 통해 결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예약금을 결제 해주시면 확인 후 예약이 진행 됩니다. 예약금 결제는 계약 성립 및 유의 사항을 동의함으로 간주 합니다.
- 예약 완료 후 예약하신 상품에 따라 잔금 안내나 이용안내, 바우처(예약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결제 후라도 현지 업체 사정 등에 따라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선책을 안내 드리거나 예약금을 환불해드립니다.
- 변경 및 취소 수수료
- 관광지 입장권 및 일일여행
- 여행 확정(예약금 결제) 후 취소 시에는 각 상품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 금액의 1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04-29일 이전: 금액의 2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48시간-03일 이전: 금액의 5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0-47시간 이전: 금액의 100% 취소료 발생
- 상기 규정은 각 숙소, 투어, 티켓, 교통편 등 예약 상품의 현지 업체 규정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추가되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가이드 여행(모객을 통해 조인하는 투어)
- 여행 확정(계약금 결제) 후 취소 시에는 각 상품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 금액의 1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04-29일 이전: 금액의 25%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48시간-03일 이전: 금액의 5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0-47시간 이전: 금액의 100% 취소료 발생
- 성원이 되어야 출발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성원이 되지 않으면 지불하신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상기 규정은 각 숙소, 투어, 티켓, 교통편 등 예약 상품의 현지 업체 규정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되는 숙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예 : 크리스마스 현휴, 새해 연휴, 차이니즈 뉴이어-구정 기간, 현지 대규모 행사 기간이나 기타 현지 사정상 취소불가능한 조건의 숙소 예약 시)
- 상품에 따라 추가되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맞춤형 단독 가이드 여행
- 여행 확정(계약금 결제) 후 취소 시에는 각 상품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 전체 금액의 10%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29-15일 이전: 전체 금액의 10% 취소료와 예약한 호텔 비용에 대해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14-08일 이전: 전체 금액의 50% 취소료 발생 (호텔 취소료가 50% 를 초과하는 경우 호텔 비용)
- 출발일로부터 07-48시간 이전: 전체 금액의 70% 취소료 발생 (호텔 취소료가 70% 를 초과하는 경우호텔 비용)
- 출발일로부터 0-47시간 이전: 전체 금액의 100% 취소료 발생
- 상기 규정은 각 숙소, 투어, 티켓, 교통편 등 예약 상품의 현지 업체 규정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되는 숙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 : 크리스마스 현휴, 새해 연휴, 차이니즈 뉴이어-구정 기간, 현지 대규모 행사 기간이나 기타 현지 사정상 취소불가능한 조건의 숙소 예약 시)
- 일부 호텔은 단체 그룹여행에 대한 취소 페널티를 60일로 규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추가되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자유여행(렌탈카 자유여행 포함)
- 여행 확정(계약금 결제) 후 취소 시에는 각 상품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금 지불 후 : 기본 상품 금액의 30% 취소료 발생 (추가 액티비티는 제외한 금액, 단 여행 시작일이 급박하여 추가 액티비티나 숙소 등을 예약을 마쳤으며 이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하여 환불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가 취소료 발생
- 서류 전송 완료 시 :
- 출발일로부터 8일 이전 : 기본 상품 금액의 50% 취소료와 이에 추가하여 환불 불가인 숙소 금액에 대한 취소료 발생(추가 액티비티는 제외한 금액, 단 액티비티 업체 조건에 따라 취소/환불 불가 시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7일-72시간 이전 : 기본 상품 금액의 70% 취소료와 이에 추가하여 환불 불가인 숙소 금액에 대한 취소료 발생(추가 액티비티는 제외한 금액, 단 액티비티 업체 조건에 따라 취소/환불 불가 시 취소료 발생)
- 출발일로부터 0-71시간 이전 : 전체 금액의 100% 취소료 발생
- 서류 전송 완료 후 여행자의 심경변경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 확정된 숙소◦교통◦액티비티 등의 취소/변경 페널티 발생분과 새로운 일정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분과 오퍼레이션 비용 $150/1회 발생
- 상기 규정은 각 숙소, 투어, 티켓, 교통편 등 예약 상품의 현지 업체 규정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되는 숙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예 : 크리스마스 현휴, 새해 연휴, 차이니즈 뉴이어-구정 기간, 현지 대규모 행사 기간이나 기타 현지 사정상 취소불가능한 조건의 숙소 예약 시)
- 상품에 따라 추가되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트레킹 여행
- 여행 확정(계약금 결제) 후 취소 시에는 각 상품의 특별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트레킹 여행은 해당 트레킹 업체의 변경/취소/환불 조건이 적용되며 이에 추가하여 아래 약관이 적용됩니다.
- 예약금 지불 후: 트레킹 업체가 정한 페널티에 추가하여 기본 상품 금액의 10% 취소료 발생 (추가 액티비티는 제외한 금액)
- 서류 전송 완료 시: 트레킹 업체가 정한 페널티에 추가하여 기본 상품 금액의 20% 취소료 발생 (추가 옵션은 제외한 금액)
- 상기 규정은 각 숙소, 투어, 티켓, 교통편 등 예약 상품의 현지 업체 규정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되는 숙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예 : 크리스마스 현휴, 새해 연휴, 차이니즈 뉴이어-구정 기간, 현지 대규모 행사 기간이나 기타 현지 사정상 취소불가능한 조건의 숙소 예약 시)
- 상품에 따라 추가되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자연 재해, 입국 거절, 항공편 지연 등 개인 사유로 인한 스케줄 변경은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여행자 보험은 개별 구입 하셔야 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으로 예약하신 투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을 대행해 드린 업체가 기상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환불을 해 주는 경우에는 환불을 진행 해 드립니다.
- 환율의 급격한 변동, 현지의 행사 시 (박람회, 축제 등) 추가 요금 발생 또는 특별규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항공 및 열차, 버스 시간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항공 예약이 진행됩니다. 결제 시기에 따라 항공 시간 변경, 금액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의 수하물, 식사, 좌석 지정 등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 교통(버스, 기차, 페리, 항공)은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본 여행상품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은 뉴질랜드 투어에 있으며, 실제 여행주관에 대한 책임은 현지투어 업체에 있습니다.
- 본 약관의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 월~금요일 09:00~18:00(뉴질랜드 시간 기준)까지 이며, 공휴일/주말 제외 기준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없으므로 취소 및 예약 변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일이 월요일이면, 3일전은 수요일로 계산 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으며, 여행자는 현지 여행업자에게 손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상 책임이 없으나 여행자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특약규정)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숙박/차량/관광지의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의 규정이 당사의 제15조 규정에 우선합니다.